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8.9.>
이 조례는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8.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9.>
1. “체육시설“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민회관”이란 전시실, 다목적홀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거나 방송ㆍ광고게시ㆍ공연ㆍ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12.31.,2022.9.21.>
4.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5. “연습사용”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8.12.31>
6. “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제4호에 의해 전용사용하거나 제5호에 의해 연습사용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2022.9.21.>
7.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18.12.31>
8.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18.12.31>
9. “어린이”란 초등학생을 포함한 3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8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3.12.29.>
10.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을 포함한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9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3.12.29.>
11.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직업군인 제외), 사회복무요원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제10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0.3.25., 2022.11.16.>
12.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11호에서 이동 2018.12.31.,2022.9.21.> <개정 2023.12.29.>
13.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12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3.12.29.>
1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12.31.,2022.9.21.>
15. “다자녀가정”이란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2.9.21., 2023.12.29.>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김포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 중 종합운동장은 일요일에 한하여 09:00 ~ 18:00까지 전면무료 개방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단, 체육경기는 불가함) <신설 2018.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②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전용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 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체육시설을 연습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8.12.31, 2024.10.23., 2025.12.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김포시체육회 및 김포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9.>
5. 시에 소재지를 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제4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3.8.9.>
6.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및 시합 포함. 단, 시에 주소지를 둔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동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제5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3.8.9.>
7.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등 행사 <제6호에서 이동 2018.12.31>
② 시장은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신설 2018.12.31., 2025.12.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문화예술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등의 행사 <개정 2023.12.29.>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제목개정 2025.12.31.]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건립목적(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에 따라 장애인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 등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설 2023.8.9.> 2. 시설물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3.8.9.>] 3.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신설 2018.12.31>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3.8.9.>] 4. 개인이나 단체가 영리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2.9.21.>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3.8.9.>]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호에서 이동 2018.12.31, 제4호에서 이동 2023.8.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부터 별표 7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사용료는 연습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1. 전용사용 시 :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개정 2022.9.21.>
2. 연습사용 시 :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개정 2022.9.21.>
④ 시설의 초과사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② 제1항의 경우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수강료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매출액은 관람권 수입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9.21.,2024.10.23.>
1. 체육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단위 이상 공식경기: 관람권 수입총액의 5퍼센트
2. 제1호 이외의 행사: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
3. 프로경기: 관람권 수입총액의 15퍼센트(단, 김포 FC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를 예치하게 하거나 예매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금액의 20퍼센트(체육이외의 행사 및 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별표 5 및 별표 7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 2018.12.31., 2020.3.25., 2024.10.23.>
1. 전액감면(개정 2015.6.10)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0.3.25.>
나. <개정2016.10.31, 삭제 2018.12.31>
다.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및 태권도 시범단의 훈련
라. 김포 FC 및 김포 FC 산하 유소년 축구단의 훈련ㆍ경기 <신설 2022.9.21.>
2. 80퍼센트 감면
가. 체육회(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개정 2020.3.25., 2023.12.29.>
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다.「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개정 2020.3.25.>
라.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에 되어 있는 노인(단, 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 별표 1과 별표 2의 수영장 이용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8.12.31., 2022.9.21., 2023.8.9.>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마목에서 이동 2018.12.31>
3. 50퍼센트 감면
가. 삭제 <2020.3.25.>
나. 삭제 <2020.3.25.>
다. 삭제 <2020.3.25.>
라. 삭제 <2020.3.25.>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개정 2019.7.26.,2022.9.21.>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사.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개정 2018.12.31., 2020.3.25.>
아. 어린이(개정 2015.6.10)
자.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신설 2018.12.31., 2020.3.25.>
차.「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신설 2020.3.25.>
카.「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신설 2020.3.25.>
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9.21.> <개정 2023.12.29.>
파.「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2.9.21.>
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신설 2023.12.29.>
거.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신설 2023.12.29.>
4. 10퍼센트 감면
가.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나.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소지자에 한함)
②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로 감면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2016.10.31>
① 사용료(관람료 포함)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를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2.9.21., 2023.8.9., 2025.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5.12.31.>
1.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2.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에 대한 중계방송사용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발생이 예고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와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③ 삭제 <2025.12.31.>
④ 삭제 <2025.12.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정 2020.3.25.>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8.12.31>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신설 2020.3.2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30일간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한다. <개정 2018.12.31., 2020.3.25., 2022.9.21.>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 등의 설치 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9.21.>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3.25., 2022.9.21.>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용ㆍ연습사용허가 또는 시민회관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2019.7.26., 2020.3.25., 2022.9.21.>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② 삭제 <2020.3.25.>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2022.9.21.>
① 관람권은 당해 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ㆍ법인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8.9.>
② 삭제 <2020.3.25.>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9.21.>
④ 삭제 <2020.3.25.>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대장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0.3.25.>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개정 2018.12.31>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내용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3.25.>
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건물 중 일부를 체육회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4.10.23.
1. 주간 : 06:00-18:00
2. 야간 : 18:00-24:0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김포시 주차장 조례」, 「김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8.9.>
[제목개정 20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