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1.1.31, 2024.12.18.)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1.1.31, 2024.12.18.)
김포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김포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24.12.18.>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3.17, 2011.1.31, 2024.12.18.)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김포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개정 2024.12.18.>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개정 2008.1.4)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개정 2008.1.4,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