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김포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9] <개정 2019.9.3>
김포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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