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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23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3-05-03공포 2023-05-03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김포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9] <개정 2019.9.3>

제2조

소재지

김포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6.9.9] <개정 20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