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5.10.30>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30>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규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규칙 제1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2015.10.30>
1. 수질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2015.10.30>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5.10.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2015.10.30>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개정2015.10.30>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2015.10.30>
4. 영 제26조의4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7.30. 2022.4.6.>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3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5.10.30>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이 된다.
⑤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 비치, 수당 지급, 운영세칙규정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30조의7 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0.30)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30>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 <개정 2015.10.30>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15.10.30>
6.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 <개정 2015.10.30>
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의한 과태료 <개정 2015.10.30>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의한 지하수의 조사 <개정 2015.10.30>
2.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법 제15조에 따라 원상복구 <개정 2015.10.30>
5. 법 제16조의3에 따라 오염 지하수의 정화작업 <개정 2015.10.30>
6. 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개정 2015.10.30>
7. 제14제4호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 <개정 2015.10.30>
8.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상환 <개정 2015.10.30>
9.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개정 2015.10.30>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①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30>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개정 2015.10.30>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개정 2015.10.30>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경우 <개정 2015.10.30>
②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5.10.30, 2018.3.7>
③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8.3.7>
④시장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8.3.7>
②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부과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8.3.7>
③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시장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으며, 경감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햐 한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누수기간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2 <본조신설 2022.4.6.>
삭제<2022.4.6.>
삭제<2022.4.6.>
삭제<2022.4.6.>
삭제<2022.4.6.>
삭제<2022.4.6.>
삭제<2022.4.6.>
삭제<2022.4.6.>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4.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