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제란 지역 관광ㆍ문화ㆍ예술 진흥,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와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비정기적 행사를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 육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김포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6.8.14.>
1.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프로그램 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신규 대표 축제의 발굴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3.27., 2026.8.14.>
1. 김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 문화예술, 관광, 축제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3. 문화예술, 관광, 축제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거나 행사 개최ㆍ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안전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축제 등과 관련된 지식과 업무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축제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② 시장은 직접 추진 또는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 관람객에게 무료 교통수단 및 무료 체험행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홍보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ㆍ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사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축제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축제 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② 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8.14.>
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 참가자 호응도 등
2. 축제운영, 행사진행 전반,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축제 주관부서 및 기관ㆍ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