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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2222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17-09-13공포 2017-09-13공포번호 6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3>

제2조

업무대행의 신청 등

<조제목 개정 2017.9.13>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내용 및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계약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3>
②「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3>
1. 이력서
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17.9.13>
3. <삭제 2017.9.13>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9.13>

제3조

업무대행계약

①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9.13>
②계약서는 면과 면 사이를 계약당사자의 인장으로 간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3>

제4조

계약의 기간 등

<조제목 개정 2017.9.13>
①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계약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7.9.13>

제5조

계약의 해지

①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60일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3>
②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9.13>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7.9.13>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9.13>
3.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9.13>
4. 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개정 2017.9.13>

제6조

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9.13>
② 업무대행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