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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22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6-03-09공포 2016-03-09공포번호 1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6.3.9)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

①시장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4, 2016.3.9)
②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ㆍ일반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과ㆍ가정의학과ㆍ정형 외과ㆍ정신과ㆍ치과ㆍ한방과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거나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9)
④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3.9)

제3조

업무대행자 선정 및 제한

①시장이 의료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자로 할 수 없다. [전문신설 2016.3.9]

제4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거 계약 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기존 제3조에서 이동 2016.3.9)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4조에서 이동 20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