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담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이하 “개발센타”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담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이하 “개발센타”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농업개발센타”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① 개발센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 실증 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등)
2. 지역 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등)
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생산시설등)
4. 농작물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
5. 가축질병진단실
6. 종합검정실
7. 농기계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이용, 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1”과 같다. 단,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개발센타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개정 1998.10.13)
② 개발센타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개발센타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① 개발센타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개발센타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개정 1998. 10. 15)
③ 개발센타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발센타의 설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비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