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시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5.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2.>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7.1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12.>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17.6.30, 2018.9.3.,2020.12.31,2023.7.12.,2024.3.27.,2024.10.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1. 당연직 위원 : 문화ㆍ관광, 교통 업무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17.6.30, 2018.9.3.,2020.12.31.,2024.10.23.>
2. 위촉직 위원 : 재정분야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7.12.]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목개정 2023.7.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개정 2023.7.1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7.12.>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7.12.>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3.7.12.>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7.12.>
[제목개정 2023.7.12.]
<2017.6.30 조제목 개정>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7.6.30>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6.3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7.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3.7.12.>
④ <삭제 2023.7.12.>
⑤ <삭제 2023.7.12.>
⑥ <삭제 2023.7.12.>
[제목개정 2023.7.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7.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12.>]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7.12.>, 종전 9조 <삭제 2023.7.12.> <개정 2020.9.29.>]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장은 시의 지방재정공시 등 시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 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에 따른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7.12.>
[제목개정 2023.7.12.]
<삭제 2023.7.12.>
<삭제 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