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김포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김포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당직근무의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을 정하여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후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3. “당직명령권자”란 본청의 경우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경우 각각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 및 토요일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명령권자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을 당직근무자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 내외의 경비ㆍ인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기제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당직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내 상황에 따라 직급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1. 본청〈숙직〉
가. 당직사령(6급) 1명
나. 당직원 2명
2. 본청〈일직〉
가. 당직사령(5급) 1명
나. 당직원 3명(운전기사 포함)
3.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당직원 1명 이상
4. 읍ㆍ면ㆍ동 : 당직원 1명
③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당직근무 대상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월 2회 이상 당직근무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이하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2. 근무시간 외에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3.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시장은 소속 행정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경비시스템 등 보완장비 설치 운영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확보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①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당직사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업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① 당직명령권자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까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그 밖의 필요한 당직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 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상태 점검 및 소속 행정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 상태의 점검
5.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 확인(무인경비시스템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등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연락하거나 당직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당직 주무부서의 장 및 청사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연락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난동자 및 범죄사건 등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및 부시장 등에 즉시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과 경기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5. 유관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기록부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당직명령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당직명령권자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종료시간이 끝나는 날에 휴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최종 퇴청자로 하여금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 단속, 문단속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한 후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여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의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 및 제2조의5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및 소속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고, 상급기관의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직원 비상소집명부에 따라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하면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비상시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제반 근무상황을 정확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 발령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자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표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토요일ㆍ공휴일 및 야간에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 발령이 해제된 경우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 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며,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