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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2187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4-07-26공포 2024-07-26공포번호 7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김포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정책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 조례, 다른 규칙 또는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계획수립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

평가대상

① 평가의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단, 의회사무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정기평가

① 시장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연 2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③ 최종평가는 해당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외부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시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내부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평가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목표의 도전성 등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부서 환경평가, 역량평가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④ 평가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에 관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평가대상 부서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평가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적인 조사, 지표 개발, 평가ㆍ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평가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평가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평가대상 부서는 평가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김포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결과의 공개

①시장은 평가결과를 전산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평가결과 활용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 체계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실적가점, 포상금 지급, 국내ㆍ외 연수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성과평가위원회 기능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포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평가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6.>
1. 시 본청 실ㆍ국장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7.26.>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평가에 대한 일반사무를 관리한다.

제20조

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 규정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3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