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9, 2008.1.4., 2022.4.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9, 2008.1.4., 2022.4.6.)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 4.30, 2005.12.29, 2008.1.4., 20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