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하는 김포시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9, 2008.1.4, 2022.7.2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하는 김포시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9, 2008.1.4, 2022.7.20.)
① 김포시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20.)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05.3.29, 2005.8.8, 2006.9.30, 2007.4.9, 2013.7.15)(단서 신설 2007.8.10, 2012.2.1, 2017.3.2, 2022.7.20., 2024.3.15.)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7.20.)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2.7.2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김포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20.)
①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을 때 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각 담당관ㆍ과ㆍ소ㆍ관장은 심의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2005.3.29, 2022.7.20.)
②(삭제 2005.3.29)
③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2개이상의 담당관ㆍ과ㆍ소에 관련될 때에는 관련 담당관ㆍ과ㆍ소 간의 합의를 얻어서 안건의 주무 담당관ㆍ과ㆍ소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2.7.20., 2022.7.20.)
① 조례안 및 규칙안은 반드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안은 「김포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의한 제반절차를 거친후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조례안 및 규칙안(일반안건 포함)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8.10, 2022.7.20.)
③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안 및 규칙안이 입법예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을 때에는 심의회에 재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내용의 변동이 없는 자구수정등의 경우에는 재상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삭제 2007.8.10)
⑤ 심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담당관ㆍ과ㆍ소ㆍ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8.8, 2006.9.30, 2007.4.9, 2012.2.1, 2013.7.15, 2017.3.2, 2018.9.3, 2022.7.20, 2024.3.15, 2024.12.31.)
⑥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의안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그 유인물을 심의회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20.)
①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제출자가 하며, 제ㆍ개정 취지, 주요내용 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중 일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또는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은 의결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7.20.)
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소관 담당관ㆍ과ㆍ소ㆍ관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2005.8.8, 2006.9.30, 2007.4.9, 2012.2.1, 2013.7.15, 2017.3.2, 2018.9.3, 2022.7.20, 2024.3.15, 2024.12.31.)
2. 시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공포하거나 또는 재의요구하여야 한다.
3.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ㆍ규칙에 대하여는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안건의 재부의 여부 및 그 시기는 의장이 정한다.
② 제3조 각호의 안건은 간사가 심의결과를 해당 담당관ㆍ과ㆍ소ㆍ관에 통보한다. (개정 2022.7.20.)
심의회의 위원은 제3조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심의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① 법제담당부서에서는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적법ㆍ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을 작성 의안 제출시 제출하며, 필요시 소관부서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완료된 의안에 대하여는 법무업무담당주사가 심사필을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3)
① 의장은 홍보업무담당주사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0.13)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급행정기관의 장을 출석시켜 소관사무에 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배석 또는 출석한 공무원은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담당관ㆍ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1998.10.13., 2022.7.20.)
② 간사는 매회의시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목록을 작성하고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