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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2178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8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3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김포시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말한다)을 이용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기준 등

①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제안실시 우수 부서의 부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 심사 전에 제안내용 관련 부서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례 제1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무심의회는 부서에서 불채택한 제안에 대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내용 관련 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에 재심사를 통보할 수 있다.

제6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며, 인터넷을 통한 재심 요청은 서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창안등급의 결정 기준 및 부상금 지급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매년 1회 이상 심사ㆍ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실시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운영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③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은 제안자와 실무부서의 담당자를 제안실무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15.>

제10조

제안의 관리기록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결과보고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