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 및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0., 2024.3.15.>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 및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0., 2024.3.15.>
① 제안서 평가위원은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3.20.>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직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3.3.20.>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삭제 <개정 2023.3.20.>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3.20.>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3.3.20.>
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3.15.>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한다. <개정 2024.3.15.>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5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5.>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4.3.15.>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 및 예비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15.>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와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정한다.
[제목개정 2024.3.15.]
[전문개정 2024.3.1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3.15.>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 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①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3.15.>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평가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 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4.3.15.>
③ 제안서 평가의 기술적능력평가는 사업발주부서에서 주관하여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회계부서에서 평가한다. <개정 2024.3.15.>
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