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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2174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1-07-02공포 2021-07-02공포번호 7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김포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정책사업
2.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
4. 5억원 이상 자체 재원투자사업
5.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라 김포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을 두며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하여 김포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이상 되어야 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각 국의 주무 부서의 장
2.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홈페이지 업무 관련 부서의 장
4.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록 및 관리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및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11조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내역서를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내역서를 토대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에 등록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요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가 곤란하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정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

① 책임관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