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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2161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5-02-19공포 2025-02-19공포번호 8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1.31.>
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1.31.,2025.2.1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2.19.>
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1.31.> <개정 2025.2.19.>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3.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3.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③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개정 2022.6.8.>
① 시장은 훈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실ㆍ국장, 부서장(과장급)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1.,2025.2.19.>
1. 부시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 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부서장(과장급): 추정금액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시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개정 2022.6.8.>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1.>
1. 추정금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추정금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비용
3. 50만원 이상의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의 경비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ㆍ도비 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7조

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6.8.>

제8조

출납사무의 인계

<개정 2022.6.8.>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이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1.3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개정 2022.6.8.>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1.3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계약의 체결

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공사ㆍ용역ㆍ물품관리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훈령 별표 4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미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물품(기타) 계약 시
가.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훈령 별지 제40호서식)
나. 물품(기타) 구입 승낙사항(훈령 별지 제40의1호서식)
2. 공사(용역) 계약 시
가. 공사(용역) 집행(수리ㆍ수선) 지출결의서(훈령 별지 제41호서식)
나. 공사(용역) 집행(수리ㆍ수선) 승낙사항(훈령 별지 제41의1서식)

[본조신설 2025.2.19.]

제11조

계약 이행기간의 연기

① 사업부서는 계약 이행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별지 제1호서식)에 귀책소재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19.]

제12조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을 발주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산출기초조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19.]

제13조

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2.19.]

제14조

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회계관직과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2.19.]

제15조

보험료의 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19.]

제16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19.]

제17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