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공설장사시설”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제10조 별표 1의 공설묘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 “공설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동묘지”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써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4.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관내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가. 사망 당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 당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 안(이하 “관내”라 한다)에 설치된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3.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추진
5.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관내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① 시장은 지역수급계획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해로부터 안전한 장사시설 관리
2.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설치ㆍ운영
3. 공원과 같은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
4. 시민 생활권과 조화를 이루어 친생활권 조성
② 시장은 사설 장사시설의 허가ㆍ취소ㆍ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영 제11조 별표 1과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도로ㆍ철도ㆍ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등 위험지역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써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시장이 운영하는 공설장사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내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6.4.15.>
1. 배우자 중 1명이 공설장사시설에 매장 또는 안치되어 있는 경우로써 관외 거주하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혼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3.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신생아를 포함한다),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가 사망하여 봉안을 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또는 타 봉안시설에서 이전 봉안하는 경우
4. 재해ㆍ재난 발생으로 사망한 경우
5. 무연고 행려자가 사망한 경우
6. 사망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③ 공설장사시설 내 국가유공자묘역의 사용은 사망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④ 유택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망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는 관내 자격, 그 외 사망자는 관외 자격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 관련법에 따라 허가된 화장시설에서 화장된 유골을 유족이 산골하는 경우
2. 영 제6조에 따라 화장된 유골을 산골하는 경우
⑤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관내 장사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시장이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① 공설장사시설 내 분묘,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사용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분묘를 이장하는 경우에는 개장 전에 설치한 기간을 합산한다.
2.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회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3.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이며, 연장할 수 없다. 단, 부부단일 경우 마지막으로 안치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과 유택동산에 뿌려진 골분은 반환ㆍ반출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골분의 반환ㆍ반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29.>
⑤ 공설장사시설 내 안치된 유골이 사용자의 요청으로 인도 된 경우 반환된 유골은 다시 안치할 수 없다. 다만, 부부단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관내 공설ㆍ공공묘지의 재개발에 따라 다른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연장 신고의 경우에도 별표 2의 사용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사용료가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⑤ 삭제 <2026.4.15.>
⑥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않고 이장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4개월 사이의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6.4.15.>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23.12.29.>
2. 천재지변 등 재해ㆍ재난 발생으로 사망한 자 또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3.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최초 안치에 한정하여 사용료 면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여 공설장사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치한 경우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시장은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거나 반환 신청하지 않은 무연고 유골이 발생한 경우 5년간 봉안시설에 안치 후 유택동산 등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매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2.29.>]
① 신고자의 사망 등으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등의 권리ㆍ의무에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12.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신고에 따라 수리된 해당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2. 장사시설의 형태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3. 재개발로 인해 기존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사용신고에 따라 수리된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5.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관련 법령이나 조례, 규칙을 위반한 경우
② 사용신고 수리의 취소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고 수리의 취소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3.12.29., 2026.4.15.>
1. 재개발로 인해 기존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신고에 따라 수리된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12.29.>]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2.29.>]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12.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