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149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문화예술발전과 김포시민의 문화권 향수에 기여하고자 작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절차 및 작품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2조

작가자격

작품의 구입 및 임차 대상 작가는 작품 구입 및 임차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중에서 최근 3년 이내 단독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미술인 및 전국규모의 미술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미술인으로, 5년 이상 김포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거나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단독 개인전은 아트페어 및 부스전을 제외한다.

제3조

작품부문

①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부문은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 부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품 중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사진 부문의 규격은 20호 이상 100호 이하로 하고, 조각 또는 공예부문의 작품규격 등 높이는 1m이내 입체작품으로 한다.

제4조

작품구입 및 임차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작품을 구입ㆍ임차하여야 한다.
② 작품 구입 및 임차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공고하여 구입ㆍ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구입ㆍ임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품의 매도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작품을 구입하지 못할 시에는 임차할 수 있다.

제5조

작품감정

시장은 구입 및 임차하려는 작품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작품의 가격 및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작품의 선정 및 구입과 임차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심사한다.
1.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의 선정 및 구입과 임차 여부 판단
2.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의 진위여부 검토 및 가격결정
3. 작가의 지역문화예술발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
4. 그 밖에 작품구입 및 임차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3.7.12.>]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심의 및 심사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김포시 작품업무 담당과장
2. 작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 및 심사 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7.12.]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3.7.12.] [전문개정 2023.7.12.]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작품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7.1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12.>]

제11조

작품의 선정

① 위원회는 구입 및 임차하고자 하는 작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출품작가 및 소장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 등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 작품선정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선정을 심의 결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12.>]

제12조

작품의 구입 및 임차 결정

① 위원은 작품의 구입 및 임차 여부 및 적정가격에 대하여 제7호 서식에 따라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8호 서식에 따라 작품구입 및 임차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품 구입 및 임차를 심의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구입 및 임차하기로 의결한 작품의 내용에 거짓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기증자 등을 포함한다)가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로 작품구입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구매계약(기증수락 등을 포함한다) 체결 후라도 작품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7.12>]

제13조

기증·기탁 등에 의한 구입

시장은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기증ㆍ기탁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기증ㆍ기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작품기증ㆍ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증ㆍ기탁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작품기증ㆍ기탁 수락여부, 기탁대여료, 기증사례금 등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기증사례금은 기증작품 평가액의 20% 이내로 하고, 기탁(대여)료는 기탁작품 평가액의 5%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기증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품기증서를 증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기탁을 수락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탁작품보관증을 교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7.12.>]

제14조

작품임차

① 구입하지 않은 작품을 전시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작품을 임차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② 전시 등에 필요한 임차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임차사례금은 임차작품 평가액의 5% 이내로 한다.
③ 임차한 작품을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작품임차증을 발급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 <2023.7.12.>]

제15조

보관 및 관리

① 시장은 작품의 효율적인 보관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1. 별지 제11호서식의 작품 관리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2. 전시 중인 작품은 그 위치를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전시하지 않는 미술품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연 1회 이상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점검결과 분실 또는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2.> [제목개정 2023.7.12.]

제16조

재물조사

시장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작품 보유현황을 조사 점검하고 그 증감내역을 새올행정 미술품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