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 시정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 시정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
1. “인터넷 소통매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SNS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2. "SNS”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3. “SNS 지원단”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인터넷 소통매체를 통한 시민의 행정참여ㆍ의견수렴, 시민 상호간의 소통과 연대 강화를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인터넷 소통매체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인터넷 소통매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기관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7>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이하 “그 밖의 부서”라 한다)에서 인터넷 소통매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 계정 운영부서의 장(이하 “인터넷 소통매체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인터넷 소통매체 담당 부서장은 그 밖의 부서의 인터넷 소통매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① 인터넷 소통매체 담당 부서장은 인터넷 소통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소통매체를 통해 게시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민원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소통매체 담당 부서장은 인터넷 소통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시 기관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인터넷 소통매체 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인터넷 소통매체 계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 등
① 시장은 인터넷 소통매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시민간 상호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터넷 소통매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인터넷 소통매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3.27>
① 시장은 시민과 함께 하는 인터넷 소통매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SNS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SNS 지원단은 시 기관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 운영 등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 수집ㆍ제공ㆍ게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SNS 지원단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SNS 지원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활동실적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⑤ 시장은 SNS 지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SNS 지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시장은 SNS 지원단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3.27>
시장은 SNS 지원단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인터넷 소통매체를 통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