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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132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2-09-21공포 2022-09-21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5, 2008.1.4, 2016.12.30.,2022.9.21.>

제2조

감사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7.4.5., 2011.9.30., 2014.10.10., 2021.2.19.>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 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 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 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김포시 <2016.12.30.,2022.9.21.>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김포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2003.12.30,, 2016.12.30.,2022.9.21.>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한한다. <2016.12.30.,2022.9.21.>
4. 김포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2008.1.4, 2016.12.30.,2022.9.21.>
5. 법 제11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008.1.4, 2016.12.30.,2022.9.21.>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개정 2008.1.4, 2016.12.30)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2022.9.21.>
② 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가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30>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김포시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다. <2008.1.4.,2022.9.21.>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의2

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기립한 가운데 엄숙히 하여야 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한다.(개정 2007.4.5)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ㆍ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감사ㆍ조사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1.4)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8.1.4)

제17조

포상

① 의장은 감사 수감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 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은 상임위원회별 2개 부서 이내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2.14.]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2.14.>]

제18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4., 2021.2.19.> [제17조에서 이동 <20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