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공무원, 시민(외국인 포함)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감사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금 등을 생략한다.
포상은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5. 그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장(감사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포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2인과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8.4)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6. 위원회가 심사의결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의장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개정 2014.8.4)
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감사패)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