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김포시의회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ㆍ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2023.4.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김포시의회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ㆍ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2023.4.12.>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19.,2023.4.12.>
①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2.19.>
②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1.>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08.1.4) <개정 2021.12.3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부터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6.10.3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4.5., 2008.7.29., 2021.2.19.>
②임시회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4.,2021.12.31.,2023.4.12.>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4.5., 2008.1.4., 2021.2.19.> <개정 2021.12.31.>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4.5., 2008.1.4., 2021.2.19.> <개정 2021.12.3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