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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42125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1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조사ㆍ자료수집
②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③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④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개정 2014.8.4)

제4조

위원의 위·해촉

①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보건ㆍ복지ㆍ토목ㆍ건축ㆍ환경ㆍ농업ㆍ회계 등에 관한 전문인사2. 신도시 및 택지개발등과 관련한 도시행정 분야의 전문인사3. 조례안 및 청원등의 의안처리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이 가능한 법률 전문인사4.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자5.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
②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기밀 등을 누설한 때3. 기타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자문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의장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전문인사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ㆍ지원받을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의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인사,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①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4)
②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