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 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시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 개발 등의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2.5)
연구단체는 2인 이상 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말까지 김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등록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5>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의원연구단체가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3.4.5>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연구단체의 대표자와 소속의원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년 의정운영공통 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 연구계획서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⑤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1회계년도 단위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11월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4.5.>
③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