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김포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0, 2008.1.4, 2017.11.10)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김포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0, 2008.1.4, 2017.11.10) <개정 2021.12.31.>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7.11.10>
1. “의정 자료”라 함은 의정 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ㆍ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6.6.20) <개정 2021.12.31.>
2.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6.2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6.20)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①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1.4, 2013.3.15., 2021.7.2.)
②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21.12.31.>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김포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시장은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9.7.26> <개정 2021.12.31.>
② 시장이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21.12.31.>
①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에 김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10>
1. 시의회 의원 중 1명 <개정 2017.11.10> <개정 2021.12.31.>
2. 김포시 본청 국장, 담당관, 과장 1명 <개정 2017.11.10> <개정 2021.12.31.>
3. 의무직 또는 의료전문직 공무원 1명 <개정 2017.11.10> <개정 2021.12.31.>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개정 2017.11.10>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김포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12.31.>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김포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0., 2020.9.29.>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