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19, 2021.12.3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ㆍ보고한다.
1.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등에 관한 조례」위반행위로 인한 윤리심사 <개정 2021.12.31.>
2.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 <개정 2021.12.31.>
3.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개정 2021.12.31.>
①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원이 다른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윤리심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윤리심사 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차회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회부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징계ㆍ자격심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한 의장 또는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징계ㆍ자격심사대상 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 등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대상 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2.31.>]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 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6.19., 2021.12.31.>
[제13조에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