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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자치법규 2042116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4.9.11)

제2조

사무국장

(개정 2014.9.11)
① 사무국장은 4급 행정ㆍ기술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4.9.11)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4.9.11)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ㆍ복무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11. 의회운영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ㆍ보관관리
12. 청원, 진정서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9.1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안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 운영 및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에서 위원이 질의할 자료 제공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③ 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보좌토록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한다.(신설 2014.9.11)

제4조

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지방공무원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