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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공인조례자치법규 2042114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2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김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3.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무국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제3조

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둘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印影)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③ 청인의 인영은 김포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5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날인위치

공인은 의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7조

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제9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
③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김포시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1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사용

① 사용이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쇄 현장에 입회ㆍ감시하여야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하고,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그 사용 내용을 기록하며,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록유지

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