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
3.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회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2.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김포시 고문변호사직을 겸직 할 수 없으며,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각각 3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2.28.>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의장은 고문의 위촉에 앞서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①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자문의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의회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소속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김포시의회가 피소 또는 제소된 경우 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등은「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따른다.
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수당 및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등은「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