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로운 시민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이 구조행위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실확인조사서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면 인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한다.
이 조례에서 위로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의로운 행위로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2. 의로운 행위로 부상을 입은 경우
가. 최초 진단기준 8주 이상 : 7백만원 이하
나. 최초 진단기준 4주 이상 8주 미만 : 5백만원 이하
3. 의로운 행위로 김포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 5백만원 이하
① 위로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한다.
2. 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한다.
3. 신청순위가 동일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로금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한 위로금 전액을 회수하고, 의로운 시민증서, 표창 또는 제막비 등에 대하여도 이를 취소하고 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