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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42110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9-07-26공포 2019-07-26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김포시의 주민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착하며, 노인의 보람있는 노후생활 향상은 물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다져 나가기 위하여 김포시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0)

제2조

명칭 및 위치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시설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로당
2. 어린이집(유아원)
3. 공동구판장
4. 독서실(공부방)
5. 목욕탕
6. 이ㆍ미용원
7. 다목적 집회장
8. 기타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

복지회관운영

①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3.12.30)
②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각호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시설운영 및 관리업무를 위원회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12.30)
③ 위원은 당해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제3조 각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12.30)

제6조

특별위원의 위촉

복지회관운영에 대한 자문 및 재정적ㆍ기술적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역내 기관단체장ㆍ지역유지ㆍ지역내 기업인ㆍ출향인사등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약간명의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임기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사업계획 수립
4. 시설물 용도 및 구조변경 사항
5. 관리자 선정 및 보수지급액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임대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복지회관 관리

① 운영위원회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다음의 관리자를 둘 수 있다.
1. 관 장:지역내 거주자로 복지회관운영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자
2. 상 담 원:상담 및 처리를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또는 경력자
3. 보육교사:어린이집(유아원)아동교육 및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자격 소지자 또는 능력이 있는 자
4. 경리 및 서무:경리ㆍ서무능력이 있는 자
5. 관리요원:기타 관리에 필요한 자

제12조

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

임대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 및 임대료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 2”에 의해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복지회관의 시설을 임대ㆍ사용코자하는 자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4)

제15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6조

손해배상

①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11.7>
② 시설물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11.7>

제17조

수입 및 지출

① 수입은 임대료ㆍ사용료ㆍ복지회관내 판매이익금과 특별위원지원금ㆍ기타 수익금 그리고 시비지원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입금은 복지회관운영 및 유지관리와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한다.

제18조

결산

위원회에서는 매회계년도마다 복지회관운영에 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 인건비
2. 시설물 유지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재산의 관리

복지회관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당해 읍ㆍ면ㆍ동장이 위임받아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보관한다.(개정 2003.12.30)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31>

제22조

권한위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의 일부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