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6)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존 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삭제 2011.7.28)
5.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등의 용역을 말한다.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0.2]
위원회는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9.30]
①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6, 2018.7.25>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개정 2018.7.25>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3.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11.7.26)
1. 개별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 관계규정에서 의무화된 용역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3. 청소대행용역 및 시설관리운영용역 등 연례적이고 일상적인 용역의 경우
4. 국ㆍ도비 보조 사업비로 추진하는 용역(신설 2011.7.26)
5. 공사설계 용역(신설 2011.7.26)
③ <삭제 2018.7.25>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업무 담당 과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3.10.2]
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회부 받은 경우에는 회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심의를 7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16.10.3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3.10.2]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3.10.2]
김포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7.25>
제10조(조이동 2013.10.2) [제7조로 조이동, 2013.10.2]
[제8조로 조이동, 2013.10.2]
[제9조로 조이동, 201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