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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2103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4.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5.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상호문화주의”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ㆍ외국인 주민 간, 수동적 수용을 넘어 적극적 소통을 통해 공유하고 만들어 가는 문화를 지향함을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문화이해 및 교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6조

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등
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직업교육의 실시 및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4.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5.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6.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7.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 예절 및 한국어 교육 지원
2.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친교 활동 및 교과지도 지원
3. 정서 안정을 위한 각종 상담 지원
4. 자립생활을 위한 취업 지원 및 연계
5. 이중언어발달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ㆍ외국인 주민 간 인식개선을 위한 축제ㆍ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지원
2. 내ㆍ외국인 주민 간 문화이해를 위한 언어, 예술, 역사, 문화 교육 지원
3. 내ㆍ외국인 주민 간 정서적 이해를 위한 외국인주민 등의 가족 한국초청 및 내국인의 해외 탐방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은 제4항제1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 교통수단 운행 및 무료 체험행사 실시 등
2. 홍보기념품 등의 지급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장의 수여
가. 전시회, 경진회 등에서 심사에 의거 입선한 자
나.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7조

김포시 외국인주민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외국인주민 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부서 책임자
2.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교수ㆍ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1년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 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생활권 확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지역 내 상호문화거리 등을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제6조와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세계인의 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로 지정된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6조

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