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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자치법규 2042102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01-04공포 2020-12-31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건소장, 관광진흥과장, 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1998.10.13, 2000.12.11, 2003. 9.16, 2005.7.18, 2005.9.30, 2006.9.30, 2007.4.9, 2010.10.7, 2012.2.1, 2014.8.4, 2018.9.3.,2020.12.31.)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발굴(온천공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김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김포시 의회의원 1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원과 그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연직인 시소속 공무원은 당해 직위 재직하는 기간
2.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제3조 제3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 종료시까지

제5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인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과 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8.10.13, 2003. 9.16, 2005.7.18)

제8조

실비변상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9조

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