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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2097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6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김포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와 김포시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개정 2005.9.27, 2006.9.30, 2012.2.1, 2013.7.15, 2014.8.4, 2017.3.2, 2018.9.3)
② 당연직 위원은 예산,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8.8, 2005.9.27, 2006.9.30, 2007.4.9, 2008.7.29, 2010.10.7, 2012.2.1, 2013.7.15, 2014.8.4, 2017.3.2, 2018.9.3)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1.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 관내 또는 인근 시ㆍ군에 소재한 대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수당등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4., 2020.2.14.,2020.9.29.>

제4조

간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14.>
②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8.8, 2006.9.30, 2007.4.9, 2012.2.1, 2013.7.15, 2014.8.4, 2017.3.2, 2018.9.3., 2020.2.14.>
③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

①자체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1.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2.14.>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