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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ㆍ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ㆍ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2082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2조의2 및 제66조의4에 따른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예방 및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1.14.>
1. 김포시의회 의장
2. 부시장
3. 김포경찰서장
4. 김포소방서장
5.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6. 해병대제2사단 군수참모
7. 육군제3765부대장
8.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9. 한국전력공사 김포지사장
10.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천김포지사장
11.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장
12. KT 김포지사장
13. 관내 의료기관의 장
14. 김포도시공사사장
15. 그 밖에 안전관리 분야의 학력이 있거나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시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③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6.9.28.>
⑤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안전관리 및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사전 검토
2.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3. 시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지역축제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가. 법 제66조의11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나. 「공연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또는 행사
③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6.9.28.>
④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위원만으로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⑦ 제2항제3호에 따른 심의는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부서ㆍ기관ㆍ단체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다.
⑧ 그 밖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9.28.>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학력이 있거나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제14조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등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 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 대비 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②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2. 민ㆍ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3. 다양한 홍보를 위한 매체 활용
4.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9.28.>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나. 안전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사람
다. 그 밖에 안전관리 분야의 학력이 있거나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0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 재난안전, 사회안전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이 선택하고,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위원의 활용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자문을 받거나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및 경비

① 시장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① 시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 해당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시장은 위원회 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