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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2078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17-09-27공포 2017-09-27공포번호 6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위해요인 사전예방과 위생관리 체계의 구축 및 식품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7>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7>
3.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9.27>
4. "식품접객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9.27>
5.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제3호에서 이동 2017.9.27>

제3조

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9.27>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개정 2017.9.27>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설 2017.9.27>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다. 김포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17.9.27>
4. 식품접객업 <제3조제2호에서 개정 2017.9.27>
가. 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17.9.27>
나. 시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17.9.27>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라. 「전시산업 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바.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17.9.27>
사.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17.9.27>
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17.9.27>
자. 「관광 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려는 경우 <제3조제4호자목에서 이동 2017.9.27>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에서 식품접객업(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신고 된 1층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 내의 대지안의 공지에 한한다) <신설 2017.9.27>

제4조

자격기준

제3조제2호다목, 제4호가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김포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영업자로 한다. <개정 2017.9.27>

제5조

적용제외

제3조제2호다목, 제4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9.27>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3조제2호 마목, 바목에 따른 영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별표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9.27>
3.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