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김포마루”라 한다. <개정 2020.12.31.>
소식지의 발행인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소식지는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4.3.27>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8.1.4) <개정 2024.3.27>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7>
1. 국정, 도정, 시정 및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공지사항, 주요행사, 공익광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31.>
3. 지역 동정 및 사건, 사고 등 시민과 지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31.>
4. 양성평등, 폭력감수성, 사회통합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31.>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3.31.>
전문 기술과 체계적인 제작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①소식지의 효율적인 편집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기획 및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12.26)<개정 2024.3.27>
②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제작과 관련된 용역업체, 명예기자, 소식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식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6.9.30, 2007.4.9, 2012.2.1, 2013.7.15, 2014.12.26, 2017.3.2, 2018.9.3.,2020.12.31.,2024.3.27>
①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시민명예기자와 50명 이내의 학생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1.4, 2014.12.26)
②시민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문예창작에 자질이 있거나, 신문, 잡지사의 기자, 원고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학생명예기자는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12.26)
④명예기자는 소식지 제작을 위하여 취재, 기사 작성, 기획ㆍ편집회의 참석 등 제작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⑤명예기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2024.3.27>
명예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3.27>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명예기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개정 2014.12.26)
5. 그 밖의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제4호에서 이동 2014.12.26)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2024.3.27>
②일반 시민 및 명예기자가 기고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되거나 시민 참여행사,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2024.3.27>
① 명예기자 활동에 대한 개인별 실적평가는 연간 단위로 매년 말 실시한다.<개정 2024.3.27> ② 실적평가는 취재 및 기사제출 실적, 회의 참석률, 시정홍보 활동, 시정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결과 우수 활동 명예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표창 및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2.26]
시장은 시정소식지 발행 자료 및 제5조에 따른 내용을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및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