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사용허가①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중 장옥 또는 노점을 항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게시한 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
2. 사용장소 및 사용면적
3. 사용기간
4. 사용목적(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설계도 첨부)
①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이 3.3평방미터에 미달되더라도 이를 3.3평방미터로 계산한다.
사용료는 일액에 있어서는 그 사용허가 당시에 이를 징수하고 월액에 있어서는 매월분을 당월 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6일이후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당월분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허가시에 이를 징수한다. 일액으로 징수할 때에는 매시일에 월액을 구분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분으로서 제1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소가 그달 15일이전인 때에는 전액을, 16일이후인 때에는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옥 또는 노점의 사용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납입하게 한다.
②전항의 보증금은 시장이 정한다.
<삭제 2016.10.31>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점포 이하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사용자가 폐업, 허가취소, 기타 사유로 점포 기타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대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현상반환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재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26>
사용자가 주소를 이동하거나 또는 상속인에 의하여 그 시장사용권을 계승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정지 혹은 거부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
2. 시장사용료를 체납한 때
3. 시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4.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서 그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탈한 사용료액의 5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