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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42059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김포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술단 소속단체의 종류

예술단의 종류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시립여성합창단으로 한다.

제3조

예술단의 구성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각 1명과 6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한다.
2. 시립여성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각 1명과 60명이내의 일반단원으로 한다.
③ 단원은 간부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부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등을 말한다.
2. 일반단원은 제1호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을 지휘하며 공연 및 연습을 지도ㆍ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제5조

단원의 위촉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부단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2. 시립여성합창단의 일반단원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재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3.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김포시 소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재학생과 중학교 재학생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

연령의 제한

단원의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일반단원의 연령은 8세 이상 16세 이하로 한다.<개정 2024.3.27>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

위촉기간 및 재위촉

① 간부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일반단원의 위촉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한이 도래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일반단원은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전형위원회

① 단원의 전형과 심사를 위하여 각 예술단에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예술단의 지휘자와 해당분야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전형이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전형이나 심사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며, 전형이나 심사 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

전형의 방법

① 단원의 전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2. 간부단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으로 한다.
② 기타 전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2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4.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5.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7.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제12조

단원의 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여비 및 실비보상

① 간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ㆍ실비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각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공연 및 입장료

① 예술단의 공연은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② 시장의 승인을 받아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연에 따른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③ 기타 공연과 입장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