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김포시 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2024.7.18.>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김포시 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2024.7.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7, 2024.7.18.>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김포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대관시설”이란 도서관 내 강당 및 문화교실과 세미나실 등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자료 복사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사물함 이용료, 대관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치ㆍ육성하여야 한다.<신설 2019.4.17> <개정 2024.7.18.>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4.17>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9.4.17, 2024.7.18.>
1. 도서관자료의 선정, 구입, 수집, 정리 및 보관
2. 도서관자료의 대출 및 열람
3.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의 복사나 전자 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며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17, 2024.7.1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4.17> <개정 2024.7.18.>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될 우려가 있는 도서관자료
2.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등 저작권 보호대상 도서관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도서관자료
[제목개정 2024.7.18.]
① 시장은 도서관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시설에 대해 시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1. 정치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본조신설 2019.4.17]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전기ㆍ음향기기ㆍ냉난방 설비 등의 고장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19.4.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 및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019.4.17, 2024.7.18.>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16.10.31>
2. 술을 마신 사람,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도서관 내에 유아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을 각각 둘 수 있으며, 영유아는 유아자료실, 초등학생은 어린이자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사용자는 도서관자료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8.>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25, 2019.4.17>>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삭제 <2025.10.14.>
①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도서관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② 도서관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8.>
1. 도서관자료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
2. 도서관자료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
3. 도서관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③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8.>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3. 도서관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 불능
4. 2회 이상의 자료점검 결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
④ 도서관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망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18.>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ㆍ작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과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서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7.25, 2019.4.17, 2024.7.18.>
③ 위원은 교육관련 부서장과 도서관을 소관하는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헌정보학 전공 및 교육ㆍ문화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7>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7.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4.7.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4.17, 2024.7.18.>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임대 및 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