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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42054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07-02공포 2021-07-02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김포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 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 상 전자수입증지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인증기, 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종류 및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제6조

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납부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김포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지정된 이체일에 김포시 금고에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서식에 따라 전자결재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오류,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