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돗물의 평가를 위하여 「수도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12, 2008.1.4, 2018.7.25)
이 조례는 수돗물의 평가를 위하여 「수도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12, 2008.1.4, 2018.7.25)
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7.25)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개정 2018.7.25)
2. 시장(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개정 2006.12.12)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신설 2006.12.12)
4. 그 밖에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 의회, 관련단체나 김포시민이 요청하는 사항(개정 2006.12.12, 2018.7.2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3. 4.30)(단서 신설 2018.7.25)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8.7.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개정 2003. 4.30, 2018.7.25, 2024.3.27.)
1. 상수도전문가(대학교수, 연구소, 환경단체 임원직등 상수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06.12.12)
2. 김포시민(개정 2018.7.25)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4. 관계공무원
5. 김포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 등의 임직원(신설 2018.7.25)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3. 4.30, 2018.7.25, 2024.3.27.)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7.25)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7.2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8.7.2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소비자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2018.7.25>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16.10.31, 2018.7.25>
2. 사망,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8.7.25)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때(개정 2018.7.25)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 해제된 경우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18.7.25)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8.7.2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신설 2018.7.25) 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신설 2018.7.25)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신설 2018.7.25)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감사 또는 조사를 한 경우(신설 2018.7.25)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신설 2018.7.25)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8.7.2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8.7.25)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2.11.30, 2006.12.12, 2018.7.25) [제8조에서 이동 2018.7.25]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위원회관련활동 등에 참여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2.12, 2018.7.25.,2020.9.29.) [제9조에서 이동 2018.7.25]
제11조(삭제 2018.7.2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