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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2048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3-05-03공포 2023-05-03공포번호 7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

제2조

부담금의 산정

① 「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3.>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시장이 결정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규정한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단,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ㆍ손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 5. 기타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전문 개정 2008.3.26]

제3조

지원경비

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ㆍ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8.3.26]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시장에게 협약 신청하여야 하고 급수시기, 납부방법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시계획인가(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1개월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3.26, 2015.1.28.,2023.5.3.)
②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가 희망할 경우 4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급수시기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신설 2015.1.28)

제5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고지서를 납부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원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
②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제5조제3항에서이동 2015.1.28)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부과고지 및 징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수납 및 체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제5조제4항에서이동 2015.1.28)

제6조

재·증축의 산정기준

(삭제 2008.3.26)

제7조

누수 및 퇴수량 산정

(삭제 2008.3.26)

제8조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인명과 타 시설물로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9조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3.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꺽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손괴시의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가 조치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11조

손괴 시 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

① 시장은 손괴 시 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1.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
2. 현장 위치도 및 손괴 상세도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의 현장사진
4. 비용내역 및 복구공사 산출도서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고지서를 손괴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2023.5.3.)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개정 2015.1.28.,2023.5.3.)
④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ㆍ과오납 처리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