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김포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김포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성별영향평가”란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김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김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기획ㆍ예산ㆍ법무ㆍ성평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6.9.28.>
③ 위촉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제9조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를 실무담당자로 지정한다.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사람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