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개발 욕구의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김포시 생활체육교실과 건전여가교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개발 욕구의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김포시 생활체육교실과 건전여가교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자신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건전여가교실”이란 즐거운 여가선용을 위하여 시에서 제공하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시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시 생활체육교실 및 건전여가교실이라 하고, 읍ㆍ면ㆍ동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읍ㆍ면ㆍ동 생활체육교실 및 건전여가교실이라 한다.
교실의 위치는 종목별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
2. 건전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
3. 건강과 여가선용의 증진을 위한 상담ㆍ지도
4. 그 밖의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교실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규모, 위탁조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겨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체육교실 및 건전여가교실의 교육과목은 별표1과 같다.
1. 생활체육교실 - 통상적으로 체육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신체활동
2. 건전여가교실 - 레크리에이션 및 취미활동 등
교실의 교육과정은 초급과정과 중ㆍ고급 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종목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실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1. 교실의 강사는 해당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2.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운영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3. 해당 교실이 종료되거나 교실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①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교실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이용자에게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직영하는 교실의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의결을 거쳐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교실의 수강료는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하며, 교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각 법령에 감면 기준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개정 2016.10.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3.7.26>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 65세 이상 노인
수강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교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2. 사용예정일 5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4. 교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5. 교실수강생이 수강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