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1.>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라 함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시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타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김포시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및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시장이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주민ㆍ단체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 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6.8.14.>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0.31>
① 시장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오전8시 이전과 오후6시 이후(동절기 오전8시 이전과 오후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9.21.>
② 시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9.21.>
시장은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기타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삭제 2016.10.31>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