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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징물 조례자치법규 2042027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시기, 캐릭터, 도시브랜드, 서체, 동ㆍ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0.2.14., 2020.12.31.>

제3조

상징물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볼마크 : 별표 1
2. 시기(市旗)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신설 2020.12.31.>
4. 도시브랜드 : 별표 4
5. 서체 : 별표 5 <개정 2020.2.14.>
6. 시화(市花)-개나리, 시목(市木)-느티나무, 시조(市鳥)-까치 : 별표 6 <개정 2020.12.31.>
② 상징물의 연혁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12.31.>

제4조

시기

시기는 시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게양하고,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20.2.14.>

제6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한다.

제7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하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김포시 도시브랜드 표준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제8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브랜드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3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 2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4.>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① 시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의결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그 결정에 따를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시의회 대표 2인과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인을 제1항의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