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7. 2016.9.28>
이 규칙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7. 2016.9.28>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6.9.28>
1. “시공”이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시의 도급공사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 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6.9.28>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김포시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개정2016.9.28>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김포시에 있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9.17.)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1. 4. 6, 2014.9.17.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신설 2014.9.17. 개정2016.9.28)
③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종전의 ②항에서 이동, 2014.9.17.)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2016.9.28>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12.31.>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① 시공업자는 당해업체의 임원과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필한 시공기술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6.9.28>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16.9.28>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휴업중 개업을 하였을 때
3.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시공기술자를 교체할 때에는 시공업자는 당해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시공자지정서 및 시공기술자신고필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6.9.28>
대행업자는 다음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공사공포함)에 의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여 실시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서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당해공사의 시공을 지정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그 소속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행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개정2016.9.28>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 및 신고필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한다. <개정2016.9.28>
1. 제19조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종업원에 대한 자격취소처분 제외)를 받았을 때 <개정2016.9.28>
2. 제4조에 따라 의한 대행업자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2016.9.28>
3. 제7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2016.9.28>
4.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지정을 받은 후 6개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휴업을 하였을 때.
6.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소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8.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 <개정2016.9.28>
9. 이 규칙에 의한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10.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2016.9.28>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